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능력만으로 수습 곤란하여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조사를 통하여 지정됩니다.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복구에 필요한 여러 가지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중 1) 특별재난지역의 혜택과 2) 세정지원 및 신청방법, 3) 특별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8일부터 10일까지 호우피해 지역 중 5개 지자체 충북 영동군 / 충남 논산시 / 충남 서천군 / 전북 완주군 / 경북 영양군 입암면2024년 7월 15일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되었습니다. 1) 특별 재난지역 혜택(일반재난지역 혜택 18가지 + 특별재난지역 혜택 12가지 추가혜택 제공) -일반재난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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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8. 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