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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능력만으로 수습 곤란하여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조사를 통하여 지정됩니다.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복구에 필요한 여러 가지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중 1) 특별재난지역의 혜택과 2) 세정지원 및 신청방법, 3) 특별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8일부터 10일까지 호우피해 지역 중 5개 지자체
충북 영동군 / 충남 논산시 / 충남 서천군 / 전북 완주군 / 경북 영양군 입암면
2024년 7월 15일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되었습니다.
1) 특별 재난지역 혜택
(일반재난지역 혜택 18가지 + 특별재난지역 혜택 12가지 추가혜택 제공)
-일반재난지역 혜택
상하수도 요금 감면, 국세 납부유예, 국민연금 납부유예, 농기계 및 가전제품 유·무상 수리, 재해복구,자금융자,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정서 지원, 공공임대 주거 지원 등,특별재난 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동원훈련 면제,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특별재난지역 혜택
건강보험료감면(30~50%),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통신요금 감면 등
2) 세정지원 및 신청방법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의 납세자에게 국세청에서는 세정지원을 합니다.
1)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 연장
2) 압류 및 매각 유예(최대 2년까지 유예)
3) 세무조사 연기 등
국세청 세정지원 온라인 신청방법
②'홈텍스 바로가기' 클릭
③ '국세증명, 사업자 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아래사진 참고)
④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일반세무서서류 신청' 클릭 (아래사진 참고)
⑤ 민원명 찾기 칸에 '납부기한' 입력한 후 / '조회하기' 버튼 클릭 (아래사진 참고)
⑥ 신청구분에서 '인터넷 신청' 클릭
3) 특별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자연재해로 사유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민안전재난 포털> 사이트의
<사유재산 피해신고>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기존 시. 군.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 하였던 자연재난 피해신고 민원을 인터넷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방문 접수, 인터넷 접수 모두 가능)
방문접수 : 시.군.구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 : 국민재난 안전포털 → "사유재산피해신고" (아래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