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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해외 온라인 유통사(알리 익스프레스, 테무 등)에서 취급하고 있는 558개 제품을 구매,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이들 제품 중 69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온라인 유통사에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차단을 요청하였으며, 69개 제품이 온라인 유통사에서 차단 완료된 것을 확인, 향후 지속적으로 해당 제품의 판매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조사를 실시한 558개 제품은 방향제,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143개,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415개로 이 중 생활화학제품 20개, 금속장신구 49개로 총 69개 제품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는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ecolife.me.go.kr) 및 소비자24(consumer.go.kr)에 등록했으며 관세법 237조를 적용해 관세청에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올해 말까지 생활화학제품, 금속장신구 등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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