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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라는 긴 시간을 거쳐 사회적으로 우울함이 많은 시기인 오늘, 정부에서 주도하는 전문심리상담 서비스인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하려 합니다.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바우처사업으로 전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최대 64만원 지원하는 상담서비스 입니다.

     

    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하셔야 합니다.

     

     

     

     

     

     

    1.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하기

     

     

     

     

     

     

     

    2.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알아보기

     

     사 업 기 간 
    2024.7.1. ~ 2024.12.31.

    (상담지원은 바우처 형태로 지원되며 소득에 따른 일부 자기부담금 발생합니다.)
       

     

     

     

     

     

     

     

     

     

     

    지 원 대 상 (선정기준 상세내용)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자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2)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PHQ-9)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

        

    선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주민센터/동사무소) 복지과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다소 어려우신분은 주민센터 복지과로 연락하셔서 선정기준에 대해 안내 받으세요.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합니다"

     

     

     

     

     

     

     

     

    지원대상 제외
    -약물, 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 받고 있는 경우

     

     

     

     신 청 자 격 
    (위의 )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한 자 (단, 만 19세 미만인 자는 보호자 동의 필요)

     

     

     

    신 청 기 간 
    2024.7.1 ~ 12.31 (예산 소진 시까지)

     

     

     

    신 청 장 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 결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1급의 지원금액은 1회당 8만원, 2급은 1회당 7만원입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2024년 10월부터 가능하며, 정확한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실제거주지로 신청할 수 있으나 실제거주지로 신청할 시 유의사항 안내가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조에 의거)

     

     

     

     

     

     자 기 부 담 금

     

     

     

    서비스 지원기간
    서비스는 바우처로 지원되며,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후에는 바우처가 소멸되므로, 기간 내에 사용해야하며 소멸된 바우처는 결제가 불가합니다. 

     

     

     

    유 의 사 항
    24년 사업은 1회만 신청 가능하며 바우처를 발급받은 후, 서비스 지원기간 만료, 횟수 소진 등으로 바우처 지원이 종료된후에는 재신청 불가합니다.

     

    예시) 24년 8월 서비스신청후 대상자로 선정됨  >  바우처 발급  >  3회사용 후 더이상 사용하지 않고 지원기간이 지남   > 24년 12월에 신청하더라도 대상자가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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